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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계산기

부가가치세를 즉시 계산하세요. 30개국 이상의 자동 세율 감지로 어떤 가격에서든 세금을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계산기. 어떤 가격에든 세금을 즉시 추가하거나 제거.
부가세 계산기는 세전 가격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후 금액을 산출하거나, 세금 포함 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역산하여 분리합니다. 30개국 이상의 사전 설정 세율로 세전 가격, 세액, 총액을 한 번에 표시합니다.

부가가치세(부가세)란? VAT 개념과 한국의 부가세 구조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이윤)에 부과되는 간접세입니다. 한국의 부가가치세율은 10%로, 전 세계 약 170개국이 채택한 부가가치세 체계 중 비교적 낮은 세율에 속합니다. 소비자가 최종 부담하지만, 사업자가 대신 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한국에서는 물건값 10,000원짜리 상품을 구매하면 부가세 1,000원이 추가되어 총 11,000원을 지불합니다. 이때 10,000원을 공급가액, 1,000원을 세액(부가세), 11,000원을 합계금액(공급대가)이라고 합니다. 음식점, 카페 등 소비자 대상 업종은 부가세 포함 가격을 표시해야 하지만, B2B(사업자 간 거래) 업종에서는 부가세 별도로 가격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가세는 대한민국 세수의 약 25%를 차지하는 핵심 세원으로, 소득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세목입니다.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실제 납부할 세액을 산출하며, 매입세액이 더 크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가세 계산기는 공급가액에서 부가세를 더하거나, 합계금액에서 부가세를 역산(분리)하는 계산을 즉시 처리합니다.

부가세 계산 방법: 부가세 포함/별도 계산법

부가세 계산은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공급가액(세전 금액)에 부가세를 더하는 것과, 합계금액(세후 금액)에서 부가세를 빼는 것입니다. 한국의 부가세율 10%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공급가액에서 부가세를 더하는 방법 (부가세 별도 → 부가세 포함):
1. 공급가액에 세율 10%를 곱합니다. 예: 500,000원 x 0.1 = 50,000원(부가세).
2.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더합니다. 500,000원 + 50,000원 = 550,000원(합계금액).
3. 한 번에 계산하려면 공급가액에 1.1을 곱합니다. 500,000원 x 1.1 = 550,000원.
합계금액에서 부가세를 빼는 방법 (부가세 포함 → 부가세 별도, 부가세 역산):
1. 합계금액을 1.1로 나눕니다. 예: 550,000원 / 1.1 = 500,000원(공급가액).
2.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을 빼면 부가세입니다. 550,000원 - 500,000원 = 50,000원.
3. 부가세만 바로 구하려면 합계금액을 11로 나눕니다. 550,000원 / 11 = 50,000원.
흔한 실수: 합계금액에서 10%를 바로 빼는 것은 잘못된 계산입니다. 550,000원의 10%는 55,000원이지만, 실제 부가세는 50,000원입니다. 10%는 공급가액 기준이지 합계금액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가세 계산 공식

T=P×rT = P \times r
  • TT = 부가세액 (세금 금액)
  • PP = 공급가액 (부가세를 제외한 순수 가격)
  • rr = 부가세율 (한국은 0.1, 즉 10%)
합계금액(부가세 포함 가격)을 구하는 공식:
Ptotal=P×(1+r)P_{total} = P \times (1 + r)
한국 기준(10%)으로 대입하면: 합계금액 = 공급가액 x 1.1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을 역산하는 공식:
P=Ptotal1+rP = \frac{P_{total}}{1 + r}
한국 기준(10%)으로 대입하면: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
합계금액에서 부가세만 바로 추출하는 공식:
T=Ptotal×r1+r=Ptotal11T = P_{total} \times \frac{r}{1 + r} = \frac{P_{total}}{11}
예를 들어, 합계금액이 33,000원이면 공급가액은 33,000 / 1.1 = 30,000원, 부가세는 33,000 / 11 = 3,000원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작성할 때 공급가액란에 30,000원, 세액란에 3,000원, 합계금액란에 33,000원을 기재하면 됩니다.

부가세 계산 실전 예시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가 브랜딩 프로젝트 대가로 공급가액 3,000,000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의 계산입니다.
부가세 = 3,000,000원 x 0.1 = 300,000원 합계금액 = 3,000,000원 + 300,000원 = 3,300,000원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 3,000,000원, 세액 300,000원, 합계금액 3,300,000원을 기재합니다. 거래처는 3,300,000원을 입금하고, 디자이너는 수령한 부가세 300,000원을 부가세 신고 시 납부합니다. 단, 디자이너가 업무용으로 구매한 장비, 소프트웨어 등의 매입세액은 차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블릿 990,000원(부가세 90,000원 포함)을 구매했다면, 납부할 부가세는 300,000원 - 90,000원 = 210,000원이 됩니다.

카페 사장님이 메뉴 가격에서 부가세를 역산하는 경우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5,5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부가세 포함 가격이므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분리해야 합니다.
공급가액 = 5,500원 / 1.1 = 5,000원 부가세 = 5,500원 - 5,000원 = 500원
하루에 아메리카노 150잔을 판매한다면, 일일 매출은 825,000원이고 이 중 부가세는 75,000원입니다. 월간(25일 영업 기준)으로는 약 1,875,000원의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원두, 우유, 컵 등의 매입세액과 임대료, 장비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실제 납부할 부가세입니다.

소상공인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도매 구매하는 경우

의류 소매업자가 도매 사이트에서 티셔츠 100장을 공급가액 기준 장당 8,000원에 구매합니다.
공급가액 합계 = 8,000원 x 100장 = 800,000원 부가세 = 800,000원 x 0.1 = 80,000원 실제 결제 금액 = 800,000원 + 80,000원 = 880,000원
이 80,000원은 매입세액으로, 나중에 이 티셔츠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발생하는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장당 15,000원(부가세 포함)에 전부 판매하면 매출 합계 1,500,000원 중 부가세는 약 136,364원이고, 여기서 매입세액 80,000원을 빼면 실제 납부할 부가세는 약 56,364원입니다.

부가세 관리 실전 팁

  •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거래일로부터 해당 월 말일까지 발행하세요. 발행 기한을 넘기면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건당 2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세 신고 일정을 놓치지 마세요. 일반과세자는 1월 25일(7~12월분)과 7월 25일(1~6월분)에 확정신고합니다. 4월과 10월에는 예정신고 또는 고지세액 납부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 25일에 한 번만 신고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적격증빙을 갖추세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매입세액 공제의 적격증빙입니다. 간이영수증이나 계좌이체만으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거래 시 반드시 적격증빙을 요청하세요.
  •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세요.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매입세액이 자동으로 조회되어 부가세 신고가 편리해지고, 누락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합계금액에서 10%를 바로 빼는 실수를 주의하세요. 부가세 역산은 합계금액을 1.1로 나누거나 11로 나누는 것이 정확합니다. 10%를 바로 빼면 금액이 과다하게 계산되어 장부 오류의 원인이 됩니다.
  • 간이과세자도 매출 4,800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간이과세 적용 기준은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이지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4,800만원 이상부터 적용되므로 사업 규모에 맞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부가세 계산 자주 묻는 질문

한국의 부가가치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한국의 부가가치세율은 10%로, 2026년 현재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럽처럼 경감세율(식료품, 서적 등에 낮은 세율 적용)이 없는 대신, 특정 품목은 아예 부가세가 면제(면세)됩니다. 10%는 OECD 국가 평균(약 19.4%)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며, 일본(10%), 호주(10%)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참고로 유럽은 헝가리 27%, 덴마크 25%, 독일 19% 등 다양합니다.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어떻게 분리하나요?

부가세 포함 금액(합계금액)에서 부가세를 분리하려면 합계금액을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이, 합계금액을 11로 나누면 부가세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합계금액이 110,000원이면 공급가액은 110,000 / 1.1 = 100,000원이고, 부가세는 110,000 / 11 = 10,000원입니다. 절대 합계금액에서 10%를 직접 빼면 안 됩니다. 110,000원의 10%는 11,000원이지만 실제 부가세는 10,000원이기 때문입니다.

부가세 면세와 영세율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면세와 영세율 모두 매출에 대해 부가세 0원을 적용받지만, 핵심 차이는 매입세액 환급 여부입니다. 영세율 사업자(수출업, 외화 획득 사업 등)는 매입 시 부담한 부가세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면세 사업자(의료, 교육, 미가공 농수산물 등)는 매입세액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영세율은 부가세 신고 의무가 있지만,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자체가 면제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차이는 무엇인가요?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매출의 10%)에서 매입세액을 전액 차감하여 부가세를 납부하며, 연 2회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2026년 기준 직전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는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적용한 낮은 세율(1.5%~4%)로 납부하며, 연 1회 신고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가 매입액의 0.5%로 제한되고,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자체가 면제됩니다.

프리랜서도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을 한 프리랜서(개인사업자)는 부가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프리랜서 소득이 3.3% 원천징수 대상인 사업소득이라면 사업자등록 없이도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되지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거래를 하거나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싶다면 사업자등록 후 부가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연 매출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며,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실질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에서 공급가액, 세액, 합계금액은 무엇인가요?

공급가액은 재화나 용역의 순수 가격으로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세액은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입니다. 합계금액은 공급가액과 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실제로 거래처에 청구하는 총액입니다. 예를 들어 디자인 용역비가 2,000,000원이면 공급가액 2,000,000원, 세액 200,000원, 합계금액 2,200,000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부가세 환급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클 때 그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주로 사업 초기 설비 투자가 많거나 수출 비중이 높은 사업자에게 발생합니다. 일반 환급은 확정신고 후 30일 이내에 지급되며, 조기환급(수출업자, 시설투자 등)은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환급 신청은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 시 자동으로 처리되며, 사업용 계좌로 입금됩니다.

부가세가 면세되는 품목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한국에서 부가세 면세 대상은 크게 국민 생활 필수 항목입니다. 미가공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은 면세입니다. 의료보건 용역(병원 진료비), 교육 용역(학원 수강료 중 일부), 도서(종이책, 전자책),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KTX), 수돗물, 연탄, 주택 임대(국민주택 규모 이하) 등이 면세됩니다. 다만 가공식품, 외식, 사립학원 일부, 미용 등은 과세 대상입니다.


부가세 관련 주요 용어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재화 또는 용역의 순수 가격입니다. 세금계산서의 과세표준이 되며, 이 금액에 세율(10%)을 곱하여 부가세를 산출합니다.

합계금액 (공급대가)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합한 총 거래 금액입니다.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하는 금액이며,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을 역산하려면 1.1로 나눕니다.

매출세액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판매할 때 거래처 또는 소비자로부터 징수한 부가세입니다. 매출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합니다.

매입세액

사업자가 원재료, 상품, 비품 등을 구입할 때 지불한 부가세입니다.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 있으면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실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입니다. 2026년 기준 직전 연매출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와 모든 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이며, 발행 시 건당 2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직전 연매출이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부가세 과세 유형입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적용하여 낮은 세율(1.5%~4%)로 부가세를 납부하며, 연 1회 신고합니다.

영세율

부가세율 0%를 적용하는 제도로, 주로 수출이나 외화 획득 거래에 적용됩니다. 매출에 대한 세금은 0원이지만, 매입 시 부담한 부가세는 전액 환급받을 수 있어 면세와 구별됩니다.